1. 질의내용 갑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을이 잔대금을 준비하지 않아 갑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2. 검토의견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하여 채무가 이행기에 있으며,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위법한 경우 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행지체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을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여 을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합니다.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