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는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합의하에 허위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정증서를 만들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매신청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나. 답 변 (1) 이에 대하여는 ①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판례의 취지와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집행권원을 만들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② 위 법 제121조 제2항이 경매에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18조 제1항이 근저당권의 설정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경매절차에서는 제3자의 매수신청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 경매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