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한지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한지

1. 질의내용 갑회사 소속 운전사인 을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A가 사망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인 A의 어머니 B가 갑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갑회사는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선고 전 A의 혼외자 C가 A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중이었고 갑회사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인지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갑회사가 A의 어머니인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변제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외의 자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 860조).

따라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혼인외의 자가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갑회사가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