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행은 2004. 3. 29.
A에게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7. 3. 29.로 정하여 제1대출금인 9억 원을 대출함과 아울러, 제1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A가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 중 11억 7,000만 원 상당인 제1담보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2004. 3. 29.
제1담보채권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 보낸 '2004. 3. 29.자 승낙서'에 승낙의 대상인 양도채권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2005. 8. 31.경 제1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2,030,414,400원 상당의 국세, 지방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각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송달된 되었습니다.
이후 제1대출금채무의 여신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7. 3.경 제1대출금채무의 여신기간이 연장됨과 아울러, 을이 제1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제1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담보 상실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