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갑은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병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갑은 병에게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을의 다른 채권자인 정이 채권가압류를 한 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갑이 병에게 공탁함으로써 대위변제한 금액을 정의 추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관하여 「민법」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와 상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