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A의 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과 A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 전인 2009. 6. 18.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178,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고 을의 동창철관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A에게 양도함으로써 A의 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가압류 이전에 을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지는 못하였습니다.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변제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