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동업하여 사업을 하던 중 갑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을은 갑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원 중 일부는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는 같은 날 이를 갑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였습니다.
갑과 을사이의 위 약정은 경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경개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500조).
이에 반하여 준소비대차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05조). 판례는 경개와 준소비대차의 구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