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은행은 B회사에 외화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일본국 통화 182,710,000엔을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및 위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B회사, 근저당권자를 A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신용보증기금은 B회사의 A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일본국 통화 166,383,000엔을 한도로 신용보증하였습니다.
B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B회사의 A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315,943,94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A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대위변제금액만큼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으로부터 그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갑은 B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 전액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