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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위변제자의 구상채권에 대한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행사의 범위(우선회수특약)

 일부 대위변제자의 구상채권에 대한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행사의 범위(우선회수특약)

1. 질의내용 A은행은 B회사에 외화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일본국 통화 182,710,000엔을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및 위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B회사, 근저당권자를 A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신용보증기금은 B회사의 A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일본국 통화 166,383,000엔을 한도로 신용보증하였습니다.

B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B회사의 A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315,943,94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A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대위변제금액만큼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으로부터 그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갑은 B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 전액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