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갑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을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을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 갑이 변제를 받았습니다.
물상보증인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병이 존재하는데, 채무자 갑에게 물상보증인 을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면 물상보증인 을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원문 링크 : 공동저당에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물상대위,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