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소유 부동산과 을의 물상보증인인 병소유 부동산에 각 1번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병은 정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을이 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 먼저 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정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부동산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