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가사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개요 가정법원은 장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판결 등을 하면서 직권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양육비 채권자가 이미 양육비 채권에 대해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담보제공명령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이행확보 방법이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 등과 같이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없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대안으로 2009년 개정된「가사소송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담보 제공명령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시기와 금액 등을 정하여 명하고 있으...
원문 링크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담보권 실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