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5년전 을에게 연 10%의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갑이 현재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다면 이자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년분의 이자는 제외하고 최근 3년분의 이자와 원금에 충당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본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하는 경우 이미 소멸한 이자채권에 영향을 주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