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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변제할 때 차용증반환 또는 영수증교부가 동시이행관계인지

 대여금 변제할 때 차용증반환 또는 영수증교부가 동시이행관계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대여액수, 이자, 반환시기 등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을은 차용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돈을 갚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차용증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변제와 영수증, 채권증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여기서 채권증서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제와 영수증 및 채권증서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