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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계약금반환약정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매도인의 계약금반환약정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배액을 상환하며, 을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을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이 모두 지난 후에서야 위 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하면서 그 계약금반환을 강요하면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므로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으로서는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매매계약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위 계약금을 손해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는 분명히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채무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506조 본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