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3자 이의의 소로 변경함과 동시에 잠정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의 배당절차

 배당이의의 소를 제3자 이의의 소로 변경함과 동시에 잠정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의 배당절차

가. 질 문 (1) 사실관계 채권자 갑과 을에 의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인 한우가 1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집행관은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의 채권액 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매각대금을 공탁하였다.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을이 채권자 갑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자 을이 배당이의의 소송 계속중 제3자 이의의 소로 변경(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함과 동시에 잠정처분을 받아 배당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