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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 할 수 있는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을은 그 채무는 변제하지 않고 갑에 대한 물품대금 1,50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1,000만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상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