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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등기되어 있으나 독립성이 없는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할 수 있는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등기되어 있으나 독립성이 없는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할 수 있는지

가. 질 문 등기부상 구분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감정평가나 현황조사에 의해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나. 답 변 (1) 판례(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등)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① 구조상의 독립성 ② 이용상의 독립성 ③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중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어느 정도의 구축성과 정착성을 구비한 경계벽이 존재하면 구조상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커튼이나 합판 등 비록 공간적으로 차단은 되었으나 쉽게 이동,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경계와 단순히 바닥에 표시한 선으로 구획된 것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래에는 경계벽의 의미를 엄격히 보아 건물부분이 항시 완전 폐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