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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말소등기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말소등기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갑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은 채무의 변제와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교환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이러한 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