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383호)이 있다.
이하에서는 예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서 설 가.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법 23조 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등기권리자는 해당 등기에 따른 효력(물권의 변동, 대항력 등)을 생기게 할 수 없고 나아가서 등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꾀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즉 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등기청구권을 갖는 자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이며 그에 응할 의무를 지는 자가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이다.
달리 말하면, 등기청구권은 공동신청에 의하는 권리...
원문 링크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공동신청, 단독신청, 이행판결, 진술을 명하는 판결, 보존등기, 공유물분할, 이전등기, 형성판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제3자의 승낙, 가집행, 일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