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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의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의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목 차> 1.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

집행문부여의 소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4.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5. 제3자이의의 소 1.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공증인과 같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때에 채권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34조 1항, 59조 2항).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므로 그 법원사무관등의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것은 아니다.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집행문부여를 불허가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증인의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한다. (2) 신청과 접수 (가)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