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와 원심판단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 2018. 8. 11.경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은 2015.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계속 이를 소유하였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19. 11. 12.
기준 2억 6,1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21. 12. 8.
기준 3억 5,700만 원으로 각 산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원․피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보아,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021. 12. 10.자 감정서를 기준으로 3억 5,7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