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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압류채권자에게 상계 주장 가부

 채권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압류채권자에게 상계 주장 가부

1. 질의내용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갑은 압류채무자 을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압류채권자인 병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관하여 「민법」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와 상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