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갑은 압류채무자 을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압류채권자인 병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관하여 「민법」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와 상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