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는 변제받기도 하였으나 이중으로 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이 채무를 이중으로 변제받았다고 고소를 하여 검사의 신문을 받았는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결국 검사의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은 진술부분이 민사상 채무면제로 인정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하고, 다만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06조).
그리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