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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입찰대리인임에도 변호사 사무장이 출석하여 입찰한 경우 그 입찰의 효력

 변호사가 입찰대리인임에도 변호사 사무장이 출석하여 입찰한 경우 그 입찰의 효력

가. 질 문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입찰대리를 위임하였는데 실제 매각기일에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나와 입찰을 하였고, 매각기일종료시까지 그 사무장은 변호사 또는 입찰본인으로부터 복대리권 또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바도 없는 경우 당해 사무장을 대리인인 변호사의 사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로 보아 유효한 입찰로 처리할 수 있는가?

나. 답 변 (1) 기일입찰에 있어 매수신청인이 하는 입찰행위는 실체법적으로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성질을 가지며, 절차법적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을 구하는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구 민사소송법하의 대법원 1985. 10. 12. 자 85마613호 결정은, “매수신청은 소송행위이기는 하나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현행 민소 제87조)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신청은 변호사가 아닌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법원의 허가도 얻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매수신청은 협의의 소송행위가 아닌 비송적 성격의 행위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