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갑의 을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갑의 소외 A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을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 부동산의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66조는 대물변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대물변제는 대물변제의 예약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완전히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 목적물의 시가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물변제에 대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