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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차인 폐업신고 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다시 같은 장소,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상가건물의 임차인 폐업신고 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다시 같은 장소,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1. 질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매가 되기 전에 폐업을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나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의 요건이 되는 사업자등록은 존속요건으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