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는 집행권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어서 집행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의의 집행문(執行文)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하며(민집 29조 1항, 2항),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민집 28조 1항).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강제집행을 신청 또는 위임하면서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28조 2항은 판결정본에 대한 집행문을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도록 하여 집행문부여기관과 집행기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유무와 범위를 쉽게 판단하여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모든 강제집행에 집행문부여가 필요한...
원문 링크 : 집행문 부여 절차(강제집행,집행권원,법원사무관,법원,집행증서,확정판결,가집행,채권양도,승계집행문,상속,전부명령,대위,소유권양도,재도부여,수통부여,화해조서,인낙조서,동시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