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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중과실, 부당이득, 쌍방 불법행위, 사해행위취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중과실, 부당이득, 쌍방 불법행위, 사해행위취소)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5백만원을 3개월안에 갚기로 하고 빌렸으나, 1년이 넘도록 갚지 못하였습니다.

화가 난 을은 갑을 찾아와 사정없이 폭행하였고, 갑은 크게 다쳐 병원비로만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병원비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을은 갑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5백만원이 있으므로 자신은 병원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갑 이 을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보복적 불법행위를 가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