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갑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을은 2001. 5.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한편 위 건물 및 그 부지는 2000. 10. 경매신청되어 2001. 11.
병이 낙찰받았다. 을은 위 경매진행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을은 병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위 건물신축공사 당시 위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도 함께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①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은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신청할 수 있는지?
②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갑이 되는지 병이 되는지? ③ 위 토지도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
나. 답 변 (1)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없이 경매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거나 기존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유치권은 원래가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