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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계좌 착오로 송금한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계좌 착오로 송금한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1. 질의내용 갑회사는 A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일반전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A를 현장소장에서 해임하고 B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갑 회사의 여직원인 C가 현장소장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한 채 D은행에 가서 을은행 왕십리지점에 개설된 A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갑은 B의 연락을 받은 후 위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입금의뢰 은행인 D은행을 통하여 을 은행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또한 A를 을 은행의 왕십리지점에 출석시켜 위 송금액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현재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238,644,653원의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이 B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65,68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통지가 B에게 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