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회사는 A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일반전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A를 현장소장에서 해임하고 B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갑 회사의 여직원인 C가 현장소장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한 채 D은행에 가서 을은행 왕십리지점에 개설된 A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갑은 B의 연락을 받은 후 위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입금의뢰 은행인 D은행을 통하여 을 은행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또한 A를 을 은행의 왕십리지점에 출석시켜 위 송금액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현재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238,644,653원의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이 B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65,68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통지가 B에게 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