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근저당권자가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분리하여 매각하면 더 고가로 매각될 수 있다면서 분리매각신청을 하는 경우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나. 답 변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와 제10조는 기업시설의 특수한 가치를 일체로 파악하여 담보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공장부동산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공용물에 관하여 유기적인 일체성을 부여하여 일단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경매에 있어서도 일괄경매를 하게 하는 등 집행이 분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계속적으로 공장부동산과 공장공용물 집행의 불가분성을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대법원 2001. 8. 24자 2001마3867 결정, 1993. 4. 6.자 93마116 결정,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 등 다수). (2) 따라서 공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