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계약보증금으로 금 5,00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 A군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연1푼의 이율로 예치하여 두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그 반환지시를 받기 전에 소외 B가 갑을 채무자, A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A 군이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압류와 이행지체와의 관계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