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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로 인하여 반환을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제3채무자, 가압류, 가처분)

 채권 가압류로 인하여 반환을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제3채무자, 가압류, 가처분)

1. 질의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계약보증금으로 금 5,00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 A군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연1푼의 이율로 예치하여 두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그 반환지시를 받기 전에 소외 B가 갑을 채무자, A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A 군이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압류와 이행지체와의 관계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