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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별 부호 문자에 따른 사건 구분(헌법재판소, 검찰, 판례번호를 알아보자, 손해배상, 사건분류, 사건부호, 사건표시)

 법원 사건별 부호 문자에 따른 사건 구분(헌법재판소, 검찰, 판례번호를 알아보자, 손해배상, 사건분류, 사건부호, 사건표시)

소장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법원 판결을 찾아보면 사건번호가 기제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를 판례번호라고 하는데요.

사건 번호만으로 일정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구조 - 법원종류, 연도, 사건부호, 사건접수순서 사건내용순입니다.

예컨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 손해배상(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5년에 민사1심단독 123번째 접수된 기타 손해배상 사건이라는 의미 입니다. <아래는 규칙성이 있어 기본으로 알면 편합니다> - ㄱ, ㄴ, ㄷ, ㄹ, ㅁ, ㅂ 민사 - 가(1심), 나(2심), 다(3심), 라(항고), 마(재항고), 바(준항고) 형사 - 고(1심), 노(2심), 도(3심), 로(항고), 모(재항고), 보(준항고) 행정 - 구(1심), 누(2심), 두(3심), 루(항고), 무(재항고), 부(준항고) 단 - 단독(판사 한명), 합 - 합의부(판사세명) - 1심만 구분.

예) 가단 - 민사1심 판사1명 사건 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