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을에게 고용되어 지게차를 운전하여 가구를 운반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은 지게차 운전 중 깜빡 졸아 출하를 앞두고 있던 가구들과 충돌하였고 을에게 파손된 가구만큼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을은 갑의 월급날이 되자, 갑이 파손한 가구의 값과 이번 달 갑의 월급이 비슷하니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갑은 정말로 이번 달 월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