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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대물변제가 무효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대물변제가 무효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물변제 역시 무효가 되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