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물변제 역시 무효가 되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