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 문 신청 채권자의 동일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이 3개인 경우 ①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300,000,000원 ② 2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100,000,000원 ③ 3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50,000,000원(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다) 신청채권자가 2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며 그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인지대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경우 신청채권자는 1번 근저당권과 3번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채권계산서 제출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등록세를 적게 내려는 하나의 편법이라 할 것인데, 만일 환가액이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충당되고 남는 것이 없으면 무잉여로 취소할 수 있는지? 나.
답 변 (1)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민집규 제192조), 신청채권자가 동일 부동산에 수개의 근저당권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