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대여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공탁하였지만, 채권자 을이 공탁을 승인하기 이전에 갑은 다른 항변사유가 있어 회수하려고 합니다.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9조에 따라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9조 제1항 전단). 제489조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의 효과는 공탁이 소급적 실효합니다.
즉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9조제1항 후단).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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