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을 도과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되는지(중도금과 비교)

 부동산 매매 시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을 도과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되는지(중도금과 비교)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매수인 을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 갑 이 이행제공이 없는 경우라도 그 약정기한의 도과만으로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매도인은 자신과 가등기명의자의 각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을 준비한 경우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다 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매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