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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은 면책되는지

 분실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은 면책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날치기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신고를 하러 은행에 찾아갔더니 은행에서는 제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온 어떤 남자가 예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통장은 여자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예금은 남자가 찾아갔는데, 이 경우에도 은행은 잘못이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은행에서는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하여야 그 지급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70조).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外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