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채권자 갑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을은 갑의 또다른 채무자인 병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을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와 주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에 있어서 우열이 있는지요? 만일 채권자가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은 약관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 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충당의 방법에는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입니다. 변제충당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