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갑의 채권자 을이 갑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으로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뒤 갑의 다른 채권자 병도 역시 갑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으로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면서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저는 갑으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받고 위 전세보증금을 병에게 지급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금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병이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인정될 뿐입니다. 그런데 압류(가압류 포함)가 경합된 후에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효과에 관하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