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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변제의 효력(압류경합, 채권양도, 압류, 가압류, 집행공탁)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변제의 효력(압류경합, 채권양도, 압류, 가압류, 집행공탁)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갑의 채권자 을이 갑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으로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뒤 갑의 다른 채권자 병도 역시 갑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으로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면서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저는 갑으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받고 위 전세보증금을 병에게 지급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금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병이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인정될 뿐입니다. 그런데 압류(가압류 포함)가 경합된 후에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효과에 관하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