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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란(확정판결,가집행,집행판결,외국판결, 화해,조정,인낙조서,가압류,가처분,화해권고결정,중재판정,회생,소송비용확정,이행권고결정,양육비부담조서,과태료,과료,벌금,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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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하기위하여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시간에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가.

의의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私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밖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주로 재판과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나, 당사자 등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또는 법무조합이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나.

집행권원의 내용 (1) 집행권원에 의하여(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집행당사자와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진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하고 채무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이나 소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