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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 임차인 을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임대인 갑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한편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대법원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