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관련소송을 제기하고 을은 이를 다투는 한편 예비적으로 을은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갑과 을사이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을의 상계항변이 효과가 있습니까?
2. 검토의견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조정이 성립되어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효과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소송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