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6개월 전 사채업자 갑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형편이 어려워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갑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수령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갑과 여러 차례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때마다 갑은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일부 채권자 중에는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일을 넘기게 하여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은 변제공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