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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강제경매, 임의경매)

<목 차>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2.

집행의 취소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가.

의의 집행의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절차가 집행기관이나 당사자의 태도에 의하여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집행기관의 태만에 의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하거나 연기신청을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정지가 아니다.

집행정지를 다른 법률에서는 집행의 중지라고도 한다(채무자회생 44조, 58조, 180조, 383조, 593조). 집행의 제한이란 정지가 하나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집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 전부에 미치지 아니하고 집행의 범위를 감축하는 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즉, 집행채권의 일부나 다수채권자 중의 일부, 집행목적물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서만 정지되는 경우이며 실질적으로는 양적인 일부정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