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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제 공탁이 가능한지(공탁, 채권양도, 공탁사유,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제 공탁이 가능한지(공탁, 채권양도, 공탁사유, )

1. 질의내용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A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갑이 양수하였습니다.

갑은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B로부터 양도채권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갑은 B에게 그 공탁을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약정에 의한 공탁을 인정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 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