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채권 일부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양수인을 상대로 상계할 수 있는지)

 채권 일부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양수인을 상대로 상계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1998. 4. 7.

A 종합건설회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을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공사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을 양수하여 그 다음 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하였고, 위 을은 이 사건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위 A 회사에 대하여 130,031,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을은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건축공사 잔대금 채권 총액에 대한 갑의 채권양수금의 비율에 상당한 57,187,127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채권양수금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갑은 양도인인 A 회사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상계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보통 "가리한다

.", "퉁친다."

고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