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범위

가. 질 문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나. 답 변 (1)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그대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적용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거나 명도의 제공을 하고 경매신청을 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임차주택(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