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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조세채권과 우선순위(당해세, 배당순위)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조세채권과 우선순위(당해세, 배당순위)

1. 질의내용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 조세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조세채권이 당해세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당해세란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해당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정식용어는 아닙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 압류권자가 세무서로 표시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압류권자는 지방자치단체로 표시됩니다.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다시 당해세와 일반세로 구분됩니다.

당해세는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고 일반세는 당해세가 아닌 모든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당해세에 해당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